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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신청 대상 혜택

by 5분 알림 2023. 11. 20.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이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이 의료혜택을 지원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번 블로그 게시물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 알아보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과 신청 대상,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나도 해당이 될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자가진단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국가에서 의료비를 90%이상 지원해주고 있으니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신청 대상 혜택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구성원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이는 국가가 취약 계층 및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지원 제도로, 사회적 평등과 복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는 1종과 2종이 있으며, 각각 다른 선정 기준과 본인부담금 적용이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의료비 일부를 부담하고 있으며,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급권자 자격을 신청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거나 재산이 없어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종과 2종의 차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 바로가기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니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찾아가 본인 신분증과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가 일정치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국가유공자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경우, 각각 보훈지청과 문화재청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신청 대상 혜택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신청 대상 혜택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 시 제출서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증빙확인서류,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일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빙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 후에는 주민센터에서 내부심사를 거쳐 신청자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에 급여가 결정되어 지급됩니다. 이로써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제일 중요한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지정될 경우, 의료기관 등을 이용할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궁금하실겁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2종을 구분하여 표로 안내해드립니다.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처방전)
특수장비촬영
(CT,MRI,PET)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 1,500 2,000 500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 15% 15% 500 15%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은 뒤, 약국에서 조제를 받는 경우에는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 총액의 3%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으로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선별 급여시에는 급여 항목별로 30~90%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부담금보다 과도하게 지불을 했다면 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환급금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으니 신청사이트에서 조회를 한 후,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인당 평균 135만원 환급금 발생▼

 

의료급여 대상자 안내

사회복지법에 따라 지원되는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는 저소득층, 특정 근로자,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정부에서 명시한 대상입니다. 이들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에 대한 혜택을 받고 싶은 경우, 정부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청과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로 확정이 된 경우 할인 및 무료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체계를 통해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에게는 필요한 지원이 적절히 제공되어,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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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근로 능력이 없는 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시설) 등이 해당되며, 그 외 수급권자는 2종으로 분류됩니다. 이렇게 나뉘어진 1종과 2종의 구분은 각각의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본인부담금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을 정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안내하고 있으니 정부에서 제공하는 사이트를 통해 자격요건이 되는지 간편하게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과 2종의 대상을 아래 글에서 자세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대상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지정되는 대상은 다양합니다. 이에는 근로능력이 미흡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어렵다고 판단한 가구 구성원, 보건복지부 장관이 승인한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결핵환자, 중증 만성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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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 수급자 등도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분류됩니다.

 

뿐만 아니라, 행렬환자, 타법적용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등도 해당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2종 대상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 1종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로, 일정한 주소지가 없는 자가 해당합니다. 둘째로, 의사의 진단서에 따르면 응급 처치 및 응급 진료를 받은 환자도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 결과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 의무를 기피하는 자도 해당 대상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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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 또한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와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원도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종과 2종으로 나뉘어진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적으로 소득인정액에 따라 선정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부상, 질병 등으로 인해 병원이나 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정부가 일부 의료비를 부담해주어 의료 서비스를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의료비를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환자 본인도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렇게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입원, 외래, 처방전 등 모든 의료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약품 비용, 장애인 보장구, 치아 치료, 재활 서비스, 건강검진, 예방접종, 모자보건 서비스 등 다양한 보건서비스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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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는 저소득층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특이하고 치료가 어려운 질환을 앓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게 정부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질환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대상질환에 해당하는 중증질환자 및 중증난치희귀질환자(결핵질환자 포함)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특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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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산정특례 적용을 위한 선정기준은 의료급여 기관에서 발급받은 '의료급여 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제출하고 등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신청서는 의료급여 기관을 통해 전산 등록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지원내용

본인의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면제하며, 이를 위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자격이 부여됩니다. 특히, 의료급여 절차에 있어서 뇌혈관이나 심장 질환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의료급여 절차 예외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환군에 따라 급여일수가 별도로 산정되지만, 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뇌혈관이나 심장 질환자, 중증 외상 환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적용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본인부담 면제혜택만 부여됩니다. 이를 통해 특정 질환군에 속하는 환자들은 적절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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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관을 통해 전산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신청서를 발급받은 후 공단의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전산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또는,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은 후, 지역 내 보장기관(시군구청 의료급여담당)을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절차를 통해 산정특례 등록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신청 대상 혜택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과 신청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며, 이를 통해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신청 대상 혜택 최신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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