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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조회 바로가기

by 5분 알림 2023. 11. 18.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자의 의무이며, 정해진 납부 기한에 맞춰 납부해야 합니다.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세 납부, 조회, 환급신청, 연납신청 하는 방법, 자동차세 감면, 자동차세 환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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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바로가기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세는 소유에 대한 세금으로,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세금은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이며, 후불이 원칙이며 소유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루하루를 일할 계산하여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1회에 총 2번 납부되며, 납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 기분: 1월 - 6월분으로 6월에 납부 (6월 16일부터 ~ 6월 30일까지)

✔️ 제2 기분: 7월 - 12월분으로 12월에 납부 (12월 16일부터 ~ 12월 31일까지)

 

납부 시간은 오전 7시에서 오후 5시까지이며, 제1 기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 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납부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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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내가 모르는 자동차세 환급금액이 궁금하시거나 신청을 원하신다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조회 바로가기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는 간편한 방법으로 위택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위택스]를 검색하여 위택스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위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자동차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및 본인인증을 마친 후, 화면 상단의 메뉴에서 [납부하기] 또는 [납부결과]를 선택하거나, 아래 화면의 [지방세납부]를 클릭하면 지방세를 비롯한 세금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하기

 

 

2.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 하기

 

자동차세 납부 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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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면 상단의 메뉴에서 [납부하기] 또는 [납부결과]를 선택하거나, 아래 화면의 [지방세납부]를 클릭

 

자동차세 납부 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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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송달 신청을 통해 종이고지서와는 다르게 납부기한이 다가올 때마다 편리하게 전자송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송달 신청 시 알림톡을 함께 신청하면 문자 알림도 받을 수 있어 더욱 효과적으로 세무 절차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바로가기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매년 6월과 12월로 나누어져 있으며, 경차는 보통 6월에 1년 치를 전부 부과하는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2번 납부되지만 연납으로 한 번에 일시불로 납부하면 해당 기간에 따라 할인 혜택이 적용되며, 1월에 납부할 때 미리 선납하는 것이 가장 큰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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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먼저,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뉴 상단의 [부가서비스]를 선택하고, 화면 아래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클릭하면 신청서 작성화면이 펼쳐집니다.

여기서 연납신청서를 작성하고 자동차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연납신청을 통해 연납서비스를 신청하면, 납기에 따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번거로운 세무 절차를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연간 네 번으로, 1월, 3월, 6월, 9월에만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해당 월의 16일부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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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할인

1월에 납부 시 (1월 16일~31일): 6.4%의 공제가 적용되며, 3월 납부 시 (3월 16일~31일)에는 5.27%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6월 납부 시 (6월 16일~30일)에는 3.51%의 공제가 적용되며, 9월 납부 시 (9월 16일~30일)에는 3.5%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 할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납 할인을 놓쳤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1월에 놓쳤다면 추가로 3월, 6월, 9월에도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는 연납 신청 사이트를 통해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며, 차량 정보를 입력하면 산출되는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언제든지 편리하게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고 할인 혜택을 놓치마시길 바랍니다.

 

 

할인 혜택은 기존에는 10%였으나 올해는 7%로 낮아졌으며, 내년에는 5%, 2025년에는 3%로 할인 범위가 축소될 예정입니다. 차량에 따라 등록 연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할인도 존재하며, 3년부터는 5% 할인이 시작되고 12년까지는 최대 50% 할인이 가능하며, 그 이상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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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신청은 선납으로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할인이 적용됩니다. 미리 납부한 기간에 대한 일수 계산이 은행 금리 수준으로 할인이 적용되니 안할 수 없겠죠? 그리고 고지서를 받고 난 후, 해당 금융기관에 납부 및 위택스에 접속하여 사전에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표 바로가기

 

1. 승용차 배기량 (cc) 기준 차등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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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의 자동차 : 크기 등에 따른 차등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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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감면 대상 및 신청

자동차세 감면은 특정 자격을 갖춘 경우에 해당되며 주요 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 1~3등급 (시각장애인 4등급)

✔️장애인이 생업 또는 보철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차량으로 최초 감면 신청하는 1대만 면제됩니다.

✔️ 해당 장애인이 한 가정에 2인 이상이고 각자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인당 1대씩 면제됩니다.

✔️ 대상 차량은 승용차(배기량 2,000cc 이하),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적량 1톤 이하 화물차 또는 이륜차입니다.

 

2.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

3. 친환경차 연료전지차 저공해차

4. 노후 경유차의 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 자동차세 감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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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감면 신청은 거주 시군구청에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로는 장애인등록증 또는 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습니다. 만약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지방세 감면 신청을 다시 해야 면제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자의 의무이며, 정해진 납부 기한에 맞춰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과 기간을 잘 알고 납부하고, 납부하기 전에는 자동차세를 조회하여 금액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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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차량을 폐차하거나 판매한 경우에는 환급신청을 통해 일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한 번에 모든 금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납신청을 통해 자동차세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잘 관리하여 차량 소유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경제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세 납부 조회 바로가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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